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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의 연말정산, 종합소득세신고일이 다가왔습니다.
어떻게 신청하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● 목 차
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는 사람들이 짧게 말하길 종소세라고 칭하며, 개인이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. 근로소득과 사업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과 연금소득, 기타 소득 등 종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.
신고방법
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(PC)와 손택스(모바일) 또는 ARS(전화)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따로 계산하기 어려우신 경우 세무사를 고용해 맡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.
신고대상
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사적연금소득이 1,200만 원 이상인 자
2. 금용소득이 2,000만원을 초과하는 자
3. 다른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이중근로소득자
4.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
5. 부동산 임대업자
6. 잘모르겠는데 SNS 카카오톡 안내문자를 받은 자
개인적으로 정확히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를 경우 아래를 확인하시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신고기간
신고하여야하는 기간에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까지 모두 5월에 끝내야 합니다.
신고를 하고 나서 세금납부를 미루어 5월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: 05. 01 ~ 05. 31
ㆍ 과세기간 : (전년) 01. 01 ~ 12. 31
※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06. 30. 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
- 성실신고자란 매출이 높은 사업자, 제조업, 부동산임대업, 도소매업자 등을 말합니다.
미신고 시 받는 불이익
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
일반 무신고도 기본적으로 20%의 가산세를 받으며 고의적으로 지연할 경우 최대 40% 까지 추가 세금을 내야 하며 추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가되어 미납세액에 하루 0.022% 부과되면서 연 8% 고리대가 적용됩니다.
하지만 정말 자신도 모르게 잊어버려서 놓쳤을 경우 국세청의 고지가 발송되기 전자진신고를 할 경우 최대 50%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고 절차는 기존의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.
더 많은 손해 보기 전 빠르게 기한 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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